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라고도 부른다.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실효되었고 2001년에 폐지되었다.

목차

1. 연혁
2. 논란
3. 폐지 이후
4. 외부
5. 영상

1. 연혁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부활하였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법령 개편 과정을 거쳐 이 조항은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당 법 제8조 1항에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99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98헌마363)으로 이 법은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2. 논란

제도 시행 당시 여성, 장애인, 미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마침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라 소수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는데, 가산점이 5%였기에 시험 성적으로 차석을 받은 장애인이 자기보다 5점이나 낮은 응시자에게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자의 70% 이상이 가산점을 받은 군필자였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 그래서 1990년대에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법은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헌재의 주요 논거는 가산점의 폭이 너무 커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위헌결정문에는 제대군인 지원은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위헌결정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가산점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대군인 지원 법안들이 여러 건 대표발의 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군인 지원은 당연히 국방부의 책무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생색은 낼 대로 내면서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지원 책무는 다른 기관에 죄다 넘겨버릴 수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없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줄 돈을 수험생들의 합격권으로 퉁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없어지더라도 채용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군필자 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가산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도상의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의 0.0004%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에게만 국한된 혜택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

3. 폐지 이후

폐지 이후 거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군가산점 부활 혹은 군 복무 보상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가산점 비율을 1~2%로 낮추는 등의 절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매번 위헌 소지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현재는 가산점 대신 많은 공공기관과 일부 사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권고 등으로 이마저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등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4. 외부

5.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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